본문 바로가기
N린이 주식공부하기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알아보자!

by N린이 2021. 3.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N린이 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세금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식에서 주로 말하는 세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배울 첫번째는 양도소득세, 두번째는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세금이 있지만 먼저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식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될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돈들고있는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인데 저렇게 보면 감이 잘 안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주식을 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로 들어 테슬라를 작년 초에 사서 지금까지 수익금액이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세금을 내는 건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내지 않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실현수익을 말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뤄졌을 때 나온 수익(차익)의 22%를 과세하며 과세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입니다.

 

즉, 1년 동안 미국 주식을 하며 실현하게 된 수익(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닌 250만 원 초과 에만 초과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천 징수가 아닌 자진 신고제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250만 원이넘지 않는 투자자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참 낼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니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럽네요...ㅠ 저는 아직 한 번도 양도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습어요...

올해는 꼭 노력해서 양도소득세 내보고 싶네요.

배당소득세입니다.

지폐와동전

미국 주식을 하면 배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국 기업은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을 열심히 해서 영업이익을 낸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 배당주만 공략해서 배당주들을 차곡 차고 저축하듯이 모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이런 배당 소득에 대해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기 전에 먼저 세금을 먼저 때고 주는데요.

그래서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항상 85%의 해당하는 돈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따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처리가 모두 끝난 돈을 저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도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배당소득세가 14%, 지방세가 1.4% 이 두 개를 더해 15.4%를 공제해서 배당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세금 2종류

양도 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알아봤는데요. 

올해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