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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그리고 연봉과 월급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약 5%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21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급여는 1,822,480원이었는데, 22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으로 91,960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 연봉으로는 22,973,280원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게 어느세 곧 만원의 직전인 9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체의 대분 기업들이 인건비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설문조사까지 나왔는데요.
사람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절반이상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38% 정도 사람들이 '적정하다', 9% 정도의 사람들은 '더 인상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
작년과 올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너무 안좋다는 말과 함께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66%나 됐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당장의 시급이 늘어났지만, 고용이 더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지니 무인매장이나, 키오스크,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늘어나며 고용지표는 더욱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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