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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린이 부동산공부하기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용어 정리 그리고 계약시 주의사항

by N린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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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정리(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을 거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꼭 사고파는 매매가 아니더라도 임대목적으로 하는 전세계약, 월세계약도 거래의 한 종류입니다. 사회에 나와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청년부터 내 집 마련하는 신혼부부,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하는 중년부부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는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꼭 부동산 거래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할 때 돈이 오고 가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추가로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나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가계약금

가계약금 내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자체의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전액을 내고 거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맘에 드는 부동산 매물이 있을 때, 약간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금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중에 하나는 우리가 편의상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은 하지만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지 계약서 작성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이고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면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같이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가계약을 할 때 특약을 걸어 만약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시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걸거나 가계약할 때와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달라지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판매자에 의한 거래 취소의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계약서나 녹취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계약 특성상 구두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자료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소송을 해서 돌려받겠다고 생각할 수 도있지만 가계약금 특성상 금액대가 애매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가계약이라는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보다 뭔가 쉽게 하고 쉽게 취소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가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가계약을 할 때도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계약금

계약금 내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통 가계약을 하기보다는 계약을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집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두 과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바로 판매자에게 보내는 돈으로 거래가격에 최소 5%, 보통은 10% 주게 되는데요. 

1억짜리 매물을 거래한다고 할 때 5% 일 때는 500만 원, 10% 일 때는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가계약을 통해서 일부 금액을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중도금

중도금 내용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 이전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내는 중도금이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에서 전체 거래금액에 10%를 내게 되고 중도금에서 나머지 절반이상을 내게 되는데, 중도금이 판매자에게 전해졌을 때는 계약을 이행한다는 행위로 보아 판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계약으로 정한 기간 안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원에 보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4. 잔금

잔금 내용

계약서에 나온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잔금은 보통 소유권이 전하는 날, 혹은 입주하는 날 동시에 이뤄지는데, 보통 은행업무와 명의 이전등 관공서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일 오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평소보다 큰 금액이 오고 가게 되는데, 사전에 1일 거래 한도를 조회하여 잔금을 치르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증액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시 주의할 점

 

  1.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을 할 때 거래 조건이나 하자나 문제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만약을 대비한 특약사항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 혹은 "판매자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될 시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 혹은 "대출을 진행할 때 계약할 당시에는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나왔는데, 추후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사항 등 상황에 맞는 손해보지 않도록 특약사항 및 계약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중도금의 경우 보통 아파트 분양 시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 이때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자상환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4. 잔금을 치를 때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통상 큰 금액이 오고 가게 되는데 미리 은행에 들러 계좌 이체 한도를 늘려 잔금을 치를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5. 잔금을 치르는 날은  평일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전입신고, 은행업무 등 관공서를 통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사를 하면서 정신이 없어 전입신고나 소유권 이전등 늦게 해서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잔금날 모든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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