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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린이 부동산공부하기

부동산 용어 총 정리

by N린이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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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총 정리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서 공시가나 호가, 임대차, 전대차, 저당권 갭투자, 마피, 초피 등등 어려워 보이는 전문 부동산 용어들 그리고 줄여서 부르는 명칭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린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은 단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용어

  • 공시가격 :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의 경우 토지가격을, '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 KB시세 : 주택담보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을 받을 때, 대출한도의 기준이 되며, 한국부동산원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적용해 줍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대신 조사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호가 : 공인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을때 팔고자 하는 가격을 매겨서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 이 가격을 '호가'라고 말합니다. 즉, 집주인이 부르는 판매가격을 의미합니다. 
  • 신축 : 새로 지어진 집, 지은지 얼마 안 된 집(새집)
  • 구축 : 지은지 오래된 집(아파트는 5년 이상, 빌라는 첫 입주만 신축으로 합니다.)
  • 향 : 빛이 들어오는 방향 (정남향이 가장 빛이 잘 들어옴), ([N린이 부동산공부하기] - 우리 집은 남향일까? 집 방향별 장단점 총 정리! )
  • 임장 :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디며 매물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환경이나, 동네 분위기, 공인중개사 방문등을 통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알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부동산 용어

  • 복비(중개수수료) : '복비'는 부동산 중개료랑 같은 의미로 흔히 이용하는데, 사전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어원은 찾을 수 없지만, 과거 복덕방비라는 말을 쓰였던 것을 고려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은 복을 가져다 주는 비라는 뜻으로, 과거 농사철에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복비라고 했는데, 이사할때 좋은집으로 가면서 좋은집을 소개해줘서 감사하고 복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로 생긴 의미지 안을까 생각이 됩니다.
  • 매매 :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말함.
  • 월세 : 집 혹은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세 : 부동산의 소유자(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갭투자 : 매매를 해서 집을 구매할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어 집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매매가-전세가)
  • 역전세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주변에 새로운 분양건물이 많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
  • 피 : 분양권을 살 때 기존 분양가보다 더 주어야 하는 웃돈, 프리미엄 가격을 의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란 부동산(집이나 땅 등)이나 동산(물건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주로 쓰이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와 임차를 합친 단어로 임대란 돈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주는 것, 임차는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것을 뜻합니다.
  • 사용대차 :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전대차 :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삼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운 임차관계를 만듭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유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 :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을 빌려주는 사람. 즉, 건물주를 의미합니다.
  • 임차인 : 임대차계약을 통해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매도자 : 집을 파는 사람.
  • 매수자 : 집을 사는  사람.
  • 위임계약 :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이 중개업자에게 매물을 내놓거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 계약금 : 집을 구매할 때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는 돈으로,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판매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잔금 : 마지막에 내는 돈으로, 입주 혹은 명의이전을 할 때 잔금을 냅니다.([N린이 부동산공부하기] -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용어 정리 그리고 계약 시 주의사항)
  • 보증금 : 전세나 월세처럼 무언갈 빌려줄 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채무 혹은 담보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거래 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 체결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일.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 체결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자. 입주하는 날 바로 해야 하는 업무이며,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다음날 00시부터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꼭 당일에 신청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에게 임대의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더불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정책
  •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전세보증보험
  • 실거래가 :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종종 부동산가격을 올라간 것처럼 눈속임을 하기 위해 계약만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경우 실제로 거래된 경우에만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게 되며 의무사항입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네이버 부동산, 아실, 호갱노노등 부동산 관련 앱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로열동(RR) :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을 의미하며, 로열동은 개개인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기때문에 나한테도 로열동이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로열층(RR) : 아파트 층수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층을 의미합니다. 로열층도 개개인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로열층이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시 필요한 부동산 용어

  • 주택청약 :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행위입니다.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집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상품으로, 보통 아파트 청약 할 때 사용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할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달에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하거나, 여력이 안될경우 금액을 줄이는 것 보다는 납입을 안하다가 나중에 10만원씩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분양권 :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청약)
  • 입주권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통해 얻은 새로 지은 아파트 또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며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책.
  • 분양가 : 집을 분양할 때 측정되는 금액
  • 전매 : 구매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기는 행동을 의미.
  • 전매제한 :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되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 
  • 가점제 : 집을 분양할 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납입기간, 납입금액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집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 추첨제 : 분양을 할 때, 분양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보통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납입기간이 긴 중장년층이 많은데, 청년이나 점수가 적은 사람들은 기회도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 젊은 청년층이나 점수가 적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랜덤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 제도 입니다.
  • 특별공급(특공) : 극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호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정책.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주택 없이 산 기간을 의미하며, 만 30세 이전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 하 : 모델하우스 줄임말
  • 프리미엄 : 분양을 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
  • 초피 : 초반 프리미엄의 줄임말
  •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의 반대말입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 때
  • 무피 : 프리미엄이 없는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 줍줍 :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 되는 청약을 의미합니다. 
  •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입니다. 
  • 선당후곰 : 청약 당첨 후 자금 마련을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대출 및 세금 용어

  • LTV :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한도)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전체적은 대출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
  •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신용대출 : 담보 없이 본인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하는 방법. 직장, 연봉, 카드 실적 등 여러 가지를 확인 후 대출을 해줌.
  • 중도상환수수료 : 계약날짜보다 빠르게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
  • 재산세 : 소유한 집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내는 세금.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
  • 양도세 : 양도소득세를 말하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권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 취득세 :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세금.
  • 인지세 :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저당권 :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신청하여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저당권이 있을 경우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 융자 :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사전적으로는"자금을 융통하는 일"로 대출과 뜻은 거의 비슷하지만 단어의 의미만을 따지면 융자가 대출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 기준시가 :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아파트, 빌라, 주택 등 부동산과 토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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